[2004-03] (법률탐구)새로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제도의 소개

     ȣ : 146             ۼ : 2004-10-25             ȸ : 33420             PDF :
 

양장헌(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 행정사무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1월 20일 개정·공포됐다. 이는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때 노정된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자동차운송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99년 7월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이로 인하여 화물운송시장 진입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운송물량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됨으로써 운송료가 하락하였고, 이와 더불어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다단계 거래관행 등은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의 수입구조를 악화시켰다. 또 화물자동차운수업계가 대부분 영세한 운수업체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운수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준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업체가 발생함으로써 사업환경이 열악해 졌다.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들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국가물류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제도·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제도 및 업무개시명령제도 등을 도입했으며,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금년도 4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은 7월 21일부터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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